'불법 HTS·리딩방'으로 투자자 속여 90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10명 구속기소, 20명 불구속기소, 2명 추적
169명으로부터 90억원 투자금 받아내
  • 등록 2024-03-26 오전 11:35:16

    수정 2024-03-26 오전 11:35:1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169명으로부터 90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기소됐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총 32명을 입건하고 10명을 구속기소,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2명은 추적 중이다.

검찰은 조직원들이 사용한 PC 화면 캡처 파일, 휴대폰·PC·클라우드·이메일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램 개발자를 특정한 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에서 A에셋이라는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증거금이나 교육 참여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69명으로부터 9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실존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행성을 조장, 9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HTS란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선물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회원들에게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단체대화방(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이 회원인 것처럼 리딩방에 참여해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해 공급조직의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가입희망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리딩방에서는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등 전문적으로 회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계좌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특정, 이 중 수익 12억원에 대해 이들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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