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재판거래? 13명 중 1명에 해서 될 일 아냐”

김도읍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매월 1500만원” 지적에
이재명 “나중에 대법원 갈 것 예상해서 재판거래하나”
  • 등록 2021-10-18 오전 11:15:59

    수정 2021-10-18 오전 11:17:33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13명 대법관 중 1명에게 (재판거래를) 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뒤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매월 150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법률 자문을 했다”며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판결 전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사후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2015년에 미래를 예측해서 (2019년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것 같다, 대법원에 갈 것 같다고 해서 (권 전 대법관에 이익을 줬다는 것인가)”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와 대학동기, 대학친구가 대부분”이라며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변호사비 대납은 지나친 것 아닌가”고 발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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