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수영장과 물놀이장 현장에 대장균, 소독제, 탁도 등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 알려주는 ‘LED 전광판’도 새로 설치한다. 시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매점·휴게음식점의 바가지 가격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전에 한강공원 편의점 등 시중가 수준인지 확인한 후 영업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승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약금액은 지난해 대비 10배로 대폭 상향(1회 기준 10만원→100만 원) 조정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부정당 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 원, 청소년 2000원, 성인3000천 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다.
수영장·물놀이장은 60일 동안 휴무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새로 개장하는 잠실 물놀이장은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안전요원 총 62명을 배치하고, 의무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한다. 이 밖에도 감시탑, 구명환, 자동심장충격기, 구급함 등을 갖추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여름도 한강에서 무더위를 피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