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혐의 인정…"작은 심부름 했을 뿐"

주가조작 일당 대체로 가담 혐의는 인정
다만 구체적 가담 정도 놓고 다툼 예상
"도피 중인 주범 지시 따랐을 뿐" 주장도
  • 등록 2024-01-19 오후 1:36:53

    수정 2024-01-19 오후 1:36:5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당은 현재 도피 중인 주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이며 영풍제지 주가상승이 100% 주가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 등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공범 11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조직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 등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가담 정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건의 주식거래도 한 적 없는 주식 문외한인데 처남(주범 A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원의 역할 지정, 매수·매도 시기의 결정, 수량의 처분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피고인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이 제시한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과 관련해 전부 시세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골판지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취지다.

공범 김모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2023년 5월 이전까지는 (본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범 이모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의 계좌 상당수가 피고인과 관련이 없거나 직접 거래하지 않은 계좌다. 피고인은 컴퓨터 두 대, 노트북 한 대, 휴대폰 하나로 거래했는데 35개 맵주소가 일치한다고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공범 신모씨 측 변호인은 “실제 역할 분담이나 가담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사실과 달라 이를 다투려 한다”며 “피고인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극히 일부 계좌에 대해서만 직접 매수·매도를 했다. 작은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기소될 공범이 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봤다. 주범 A씨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다음 공판은 2월 2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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