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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만일 보석을 받아들이면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앞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 김 전 회장 동생 김 모 씨 등 쌍방울 관련자들이 잇따라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