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협상단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법은 원안대로 입법 발의한 뒤 후속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자본유출 편법 방지, 사무장병원 방지 등 부작용을 막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협도 원론적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에 동의한 셈이 됐다.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료계의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합의안이 도출되자 노환규 의사협회장 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반발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으며 앞으로 의협 회장 직분으로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임수흠 협상단장은 “시간에 쫓겨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된 것도 있고, 추후 논의될 것도 있다.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뤄져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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