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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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3일 A군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후 고교생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반박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