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하천 인접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행안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
내달 하수시설도 집중 점검…우기 전 안전 관리 강화
7월부턴 도로 침수 우려 시 내비게이션 통해 우회로 안내
  • 등록 2024-04-23 오전 11:30:00

    수정 2024-04-23 오전 11:3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우기를 앞두고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엔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도 안내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사진 가운데)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혁신 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제18차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립한 종합 대책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유(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 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달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

도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밖에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 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 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 회의를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 상황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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