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사건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영장 청구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 받은 혐의
  • 등록 2019-10-07 오전 11:14:11

    수정 2019-10-07 오전 11:26:30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 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정씨는 동업자 A씨와 함께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씨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과 경찰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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