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이용 의료기관 111개로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고려대 구로병원 등 5곳 후불제 협약
  • 등록 2017-07-04 오전 10:26:18

    수정 2017-07-04 오전 10:26:18

석면피해자들이 검사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기존 55개에서 111개로 늘어난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석면에 의해 질병이 생긴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충남 보령시와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폐기능 검사 정도관리를 2년마다 실시한다.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었다. 이에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했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들은 가까운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단축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급여로는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이 있다.

석면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로부터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들에게는 약 548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석면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석면 피해자는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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