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의혹과 더불어 남북 우호관계를 위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으로 나란히 수사 선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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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정비서관실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 군사 작전 관련 질책성 조사를 벌인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한다. 합참 작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만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구조가 비슷해 보여 수사개시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박 전 의장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주체다. 전 국방부 차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대통령 지시 없이 민정수석실이 자체적으로 합참의장을 불러다 ‘군 길들이기’식 조사를 벌인 것은 직권남용죄 혹은 여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실이 박 의장을 상대로 사실상 수사를 벌인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국세청은 세무 이외의 분야는 조사를 못 하듯이 행정조사나 수사도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하에 이뤄져야만 한다”며 “작전 예규대로 조치했을 뿐인 박 의장을 망신주듯 조사해 조서를 받고 서명 날인까지 시킨 행위는 아무런 근거·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인 오는 9월까지 공직자 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전에 시작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수완박법안의 효력이 정지되며 검찰은 수사를 벌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더불어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살피다 벌인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로 봐야 한다”며 “검찰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