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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려 고객을 속인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17일 사기,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최모(47)씨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거래소 내 차명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500만개, 원화 500억원을 허위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제로 자본이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정상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동으로 대량 주문을 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한 사기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용자들의 출금요청에 따라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횡령한 일부 피해금액과 빼돌린 비트코인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달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까지 기소했다. 지난해 남부지검은 코미드를 포함해 코인네스트, HTS코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코인네스트 임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