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홈페이지 제작사 네오패드의 법무대리인 ‘민후’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가 자사 의뢰인(네오패드)의 기술을 침해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민후에 따르면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이용자가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안내 문구에 따라 이용자가 업종, 상점 정보, 위치, 메뉴 예약 방법, SNS,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홈페이지가 제작된다.
네이버 ‘모두’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다. 중소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됐다. 상품 안내, 쿠폰, 체험, 오는 길 등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홈페이지 수만70만개다.
이어 “소송 제기 전 네이버와 특허권에 대한 의견도 조율했다”면서 “그러나 양사 간 온도 차가 커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추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특허권 침해를 했는지 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한 대화형 서비스가 PC 시절에도 존재했다는 추정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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