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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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돼 가정폭력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