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청문회에서 벌어진 정연주 무죄 판결 해석

  • 등록 2013-04-10 오후 1:55:18

    수정 2013-04-10 오후 5:03:29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사건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정 전 사장이 2008년 체포당했을 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대법원 무죄판결이 났다.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확정 판결은 정 전 사장이 누적적자를 해 경영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해임절차사 본인에게 사전 통지를 안 한것 등이 마땅하지 않다고 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해임은 무효고 배임은 무죄라는 것이다”며 “그럼 최종적 법적 판단 난 것 아니냐. 그럼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제가 배임을 유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제가 말한 대로 났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등을 이유로 이사회 결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이에 해임처분무효소송을 내 대법원으로 부터 취소 판정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은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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