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할 경우 전세난 등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일단 11월 열리는 정례회 기간 중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과 고정균 의원 등은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고 의원이 낸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축된 건물은 2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