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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대책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4분기까지 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 및 지원방안 등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양성교육 이수 시 자격인정 등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수립도 나설 방침이다.
노사법치 기조도 계속 이어진다.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도 추진한다.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이 회계투명성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4분기 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마련된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파견제도 선진화 등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도출되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간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인력매칭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도 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공공기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연장을 추진하고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 확대 등 취업준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중장년에겐 고용복지+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령층에겐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 개정 및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