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보낸 男142명에게 돈 뜯어낸 일당 기소

인천지검, 공갈 등 혐의 6명 기소
여성인 척 속여 몸캠피싱 범행
  • 등록 2023-03-10 오후 2:24:30

    수정 2023-03-10 오후 2:24:30

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휴대전화 소개팅 앱을 이용해 남성 142명의 나체사진을 받아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원)는 10일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0대)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0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21년 6월~2022년 11월 서울 사무실에서 소개팅 앱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C씨 등 남성 142명에게 채팅으로 접근해 나체사진을 받은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관리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허위로 만든 숙박시설 예약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족·지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몸캠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각종 피싱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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