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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원)는 10일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0대)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0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허위로 만든 숙박시설 예약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족·지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몸캠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각종 피싱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