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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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자신의 차로 앞서 가던 마티즈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41세 여성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만취 상태로 최고 시속 229km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