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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껏 산단, 그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으로 산단이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에 따른 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부는 업종 확대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일정 구역에 대해선 사행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종을 허용하되 산단 설립·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곳만 예외적으로 입주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산단 산업시설구역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융·복합 산업, 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산업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입주가능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단 부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가 상승분(개발이익) 의무기부 방식과 그 사용처도 더 명확히 했다. 소유자가 이를 용지나 건물, 현물 외 현금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산단은 이를 산업단지기반시설에 재투자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07개의 크고 작은 산단이 있다. 또 이곳에 근로자 216만명 규모의 10만78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불가능했던 전자상거래업이나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로 산단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산단 관리지침을 마련 후 개정 시행령 시행에 앞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