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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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 지식재산 당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내년부터 인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및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의 후속조치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과 공동 세미나를 갖고, 양국간 정보교환·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지재권 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상표경찰의 지재권 보호·집행 정책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수사·분쟁해결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지재권 단속활동을 소개했다. 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이 경제활동의 기초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업무 추진 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월 체결한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 등에 따른 양국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정보 교환 및 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지재권침해 단속 분야의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진출이 활발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전략 세미나도 지난달 27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기업들은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시 법적 구제방안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 분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 선행상표 대응방안 △인도네시아 특허소송 시 권리자 승소율 및 특허심사기간 현황 △악의적인 상표브로커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인도네시아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과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 등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재권분쟁에 휘말린 경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고위공무원의 한국 방문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면서 “이번 한-인도네시아 공동 지재권 세미나를 통해 양국간 지재권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위조상품 등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