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 취업준비생인 김상미(가명·27세) 씨는 지난달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한 무역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해 다른 두 명의 지원자와 함께 채용됐다. 카드발급 업종을 한다는 이 무역회사는 이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과 졸업증명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입사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외에도 고객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모두 제출했는데, 회사는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모두 3000여 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사례의 ‘취업 미끼’ 대출사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15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난 2012년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과 매우 유사하고, 지난해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이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취업 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고,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