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복무중 사망 재심사 권고 20% '순직' 처리

  • 등록 2013-11-28 오후 12:01:01

    수정 2013-11-28 오후 12:01:0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군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처리를 받지 못해 제기된 민원사건 가운데 38건에 대해 재심사를 권고한 결과, 이 중 15건이 재심사를 받아 8명이 ‘순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군의 재심사를 거치고도 기각된 7건의 사망자는 모두 육군 소속의 ‘자해사망자’였으며, 재심사를 받은 15건을 제외한 23건은 현재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가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육군 30건·해군 6건·공군 2건이 재심사 권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육군 11건·해군 3건·공군 1건이 재심사를 실시, 육군 4건·해군 3건·공군 1건의 순직 처리 결과가 나왔다.

해군과 공군은 재심사 권고를 받은 이후 2~3개월 내 재심사에 착수한 반면, 육군은 권고 후 통상 6~8개월 기간이 소요됐고 순직 인정비율도 현저히 낮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밖에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 처리를 권고한 고(故) 김훈 중위에 대해 육군은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사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군은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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