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절차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장기간 연체됐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하고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38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을 마쳤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연체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이 그 누구보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대출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인 대부업체 103개사 중에 소액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32개 업체인데 이들 대부업체들이 모두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채무액은 1868억원(원금 660억원)이었으나 495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들 가운데 1173명은 이미 조정된 채무금액을 모두 분할상환해 신용을 회복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38개사가 대출한 신용대출액은 작년 6월 기준으로 4조4354억원. 무허가 대부업체들이 많아 대부업체들의 총 대출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대부업체들만 놓고 보면 총 신용대출액은 5조4539억원 수준이다.
신용회복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자여야 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며 연체기간이 12개월 경과한 채무는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게 된다. 여러 금융회사에 부채가 있을 경우는 채무액의 50% 이상을 빌려준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신용회복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