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자체의 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임의로 실시됐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된다.
|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강변북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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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 소음 개선이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개정안에 따라 반기별로 수시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흡음제, 소음덮개 등 엔진소음차단시설에 개조 흔적이 없다면 점검에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두 수시점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