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고액 착오송금 반환 신청 77명"

반환 금액 상한 1000만→5000만원
올해 총 3142명·62억원 반환 신청
  • 등록 2023-03-21 오전 11:16:54

    수정 2023-03-21 오전 11:16:5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대상 금액 상한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77명(20억원)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금융 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를 도입한 2021년 7월 반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에 대해서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3142명이 62억원 상당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고액 신청 건은 77명, 20억원 상당을 차지했다.

고액 신청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에 대한 반환은 완료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 절차 없이 반환 지원을 받게 된 금융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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