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 권리 보장"

복지부에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 권고
장애아동의 후견인 지정실태 전수조사 필요
장애아동 사는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 등록 2023-02-16 오후 1:34:12

    수정 2023-02-16 오후 1:34:1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가 장애아동이 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121개소의 실태를 2021년 조사한 결과 생활실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은 47.9%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어 개별 학습공간이 없는 곳과 실외 놀이터·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각각 29.8%, 52.1%로 나타나는 등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장애 특성에 따른 발달권 보장하려면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화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가 우선 적용된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중에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친권자가 연락이 끊긴 아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후견인 지정실태를 전수조사해 후견인이 없으면 지정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라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장애아동이 사는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종사자의 가치와 철학이 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에 장애아동의 기본 권리,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권리를 아동시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의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장애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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