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사진=AFPBBNews) |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공연과 팬 이벤트 등을 개최해주겠다고 속여 행사업체로부터 총 6억여원을 가로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스타 콜라보레이션 상품 전문업체 대표 최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월 행사업체 A사로부터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공연 등을 열게 해주는 대가로 행사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총 6억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1월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를 이용해 제작하는 캐리어와 백팩 등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소속사와 체결했다. 최씨의 회사는 아이돌그룹의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최씨는 이 계약에서 방탄소년단이 자사 제품의 홍보행사에 한번 참석하도록 소속사 서면동의를 받았다.
그는 A사를 상대로 대형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오는 것처럼 속였다. 최씨는 지난 1월 A사와 계약에서 행사출연료 7억원과 이행보증금 2000만원, 계약금 2억원 등을 요구했다. A사는 최씨에게 이행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행사출연료 등으로 4억 5000만원을 각각 보냈다.
최씨는 3월에는 A사에서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에게는 처음부터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에 방탄소년단을 데려올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최씨는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다. 본인의 회사 채무가 20억원에 이르고 방탄소년단 소속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3억여원의 로열티 지급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