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악성민원 방지 대책' 발표
"악성민원 개념 명확하게…공무원 의무 보호 제도화"
어선 사고 인명피해, 2027년까지 30% 이상 감축 목표
  • 등록 2024-05-02 오전 11:13:06

    수정 2024-05-02 오전 11:13:0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악성민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행위 및 위법행위는 규정돼있지만 ‘악성민원’의 정확한 개념 및 세부 유형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들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전복·침몰 사고가 잦아지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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