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당정은 외항 상선 선원의 유급휴가 기간을 해외 선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항 상선 선원은 6개월 승선한 후 2개월가량 유급휴가를 받는 반면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외항 상선 선원은 3~4개월 승선한 후 2개월 정도 유급휴가를 받는다. 선원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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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선내에서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선원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해양계열 대학교는 물론 해사대 교육과정 외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오션 폴리텍)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해양수산업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과거엔 선박 등 물적 자본이었다면 이젠 인적 자본, 즉 우수 선원 확보에 달려있다”며 “노사정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다. 우리 청년에게 희망과 경제를 책임 진다는 자부심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