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40)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졌다. 교단의 정직 처분 중 최고형량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2년간 설교와 집례 등 종교행위가 금지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 온누리 큰빛교회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목회자가 범하면 안되는 범과의 종류를 적은 제3조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재판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해당 조항이 2016년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 목사는 “찬성고 동조는 다르다”며 “성소수자 모임에서 축복기도를 했다고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8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바 있다.
이 목사는 재판 이후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감 교단 교역자의 경우 재판은 2심제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한편 국내 개신교계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교회재판을 열어 징계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신교계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교단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다.
| ‘동성애 옹호’로 교회 재판 넘겨진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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