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론, 공공조달시장서 키워 해외로 날린다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기술·품질 향상방안 발표…19일 시행
국산드론에 최대 이윤 보장 및 조달안전관리물자 지정·관리
  • 등록 2024-03-19 오전 11:00:00

    수정 2024-03-19 오전 11: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국산 드론의 기술과 품질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산 드론에 대한 최대 이윤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해 품질평가 강화, 충분한 납품기간 보장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20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20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한다. 또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드론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수출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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