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전자·자동차 등 30곳 '하도급 체불' 조사

6월까지 법위반 혐의 업체 집중 조사
"자진시정 없으면 과징금 부과로 엄중 제재"
  • 등록 2016-04-11 오전 11:23:55

    수정 2016-04-11 오전 11:31:3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기·전자·자동차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제조업체(원사업자) 30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달 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주로 조사하되 기계·금속·화학·의류 등 다른 업종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하도급대금 관련 조사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필요 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정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됐다.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한 번 이상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 지난해 33.8%로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1만9503개 중소업체에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박제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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