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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윤상 염규홍 노승현)은 23일 “박 대표의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표를 징계조치하고 인권교육을 받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조치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폭로를 대부분 인정한 조사 결과다. 지난 2일 이들 직원 17명은 호소문을 통해 박 대표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시민인권보호관은 그동안 박 대표와 해당 직원들의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관련 결정문을 시와 서울시향에 통보했다.
해당 권고를 받은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 차원에서 박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기초해 (징계 수위를) 시향 이사회나 시 출연기관 운영위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지자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률 검토를 한 시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박 대표의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혀, 시 차원에서 박 대표를 해임해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시향 이사회는 오는 26일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향 내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박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될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이사회 관계자는 “시 운영위 개최에 앞서 서울시향 이사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기이사회만 열지 (추가로 다시) 임시이사회를 열지 이사회 안건,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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