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급물살’…분묘 235기 이전갈등 합의

종중분묘 235기 이장 비용 보상 합의
이장비 지급 의무가 없는 기관
보상을 요구하는 종친회 간의 갈등 해결
이장비용, 소송비용 등 책임 지기로 결정
  • 등록 2024-06-14 오후 12:22:45

    수정 2024-06-14 오후 12:22:4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소유 분묘 235기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모양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에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동 상담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산업단지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청인인 종친회와 분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여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으나,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도록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이 제기한 고충과 피신청인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미산업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종중 소유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신청인이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이장비용, 소송비용 등) 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묘 이장 비용 보상과 관련한 종친회와 사업시행자 간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어 집단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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