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장에게 사업 청탁"…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구속기소

군산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
사업 수주 대가로 6250만원 수수
  • 등록 2024-05-01 오후 5:57:29

    수정 2024-05-01 오후 5:57:2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민경호)은 지난달 3일 브로커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산시가 민간업체와 새만금에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총 사업규모는 1319억원에 달한다.

A씨는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개월간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소속된 건설사 컨소시엄과 실제로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복수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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