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가짜' 집회에 제동

행정법원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없다”며 집회 요청하는 노조 손 들어줘
  • 등록 2012-07-23 오후 2:59:05

    수정 2012-07-23 오후 2:59:3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법원이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요청하는 삼성일반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삼성 본관 앞에서 합법적 집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삼성은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방법으로 사옥 주변의 노조 집회를 사실상 봉쇄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삼성의 집회 선점을 통한 노조 집회 봉쇄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사옥 (권욱 기자)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날 오후 5시부터 삼성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사측은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교통질서 캠페인 처럼 집회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집회를 해왔다”며 “1년 내내 집회가 있다고 신고하고서는 진짜 집회는 20회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집회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삼성코닝, 삼성테크윈(012450) 등 계열사에서도 일하다 희귀질병으로 사망하는 삼성노동자 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며 “퇴근하는 삼성 노동자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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