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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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집회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삼성코닝, 삼성테크윈(012450) 등 계열사에서도 일하다 희귀질병으로 사망하는 삼성노동자 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며 “퇴근하는 삼성 노동자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