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입양한 반려견 17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모(41)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유 씨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낸 한 견주가 유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잇따르면서 물 위로 불거졌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이 유 씨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1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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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법은 다양하고 잔혹했다.
17마리 외에도 유 씨가 입양한 푸들은 10여 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북 지역의 공기업 직원이던 유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파면됐다.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당국은 “비위행위가 명확하고 정도도 심하다”며 유 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유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당시 농림식품부 차관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른바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특정 강력범죄자와 성폭력 범죄자에만 국한돼 있어 동물학대범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