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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는 1심 재판부에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2심 재판에서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7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항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감경 부분이다. 형의 감경, 음주감경, 정신이 이상 있다고 감경해주고 또 손정우 같은 경우는 결혼했다고 또 감경해 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정서하고 안 맞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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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게 지금 양형 사유라는 것이 지금 초범이라는 점, 지금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5년 이상의 형량을 1년 6개월로 감형했다면 법원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6일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신 변호사는 “(미국 인도 불허) 판결 결정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이용관련 범죄예방과 억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다’인데 무슨 이익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저는 검찰에서 좀 더 잘못했다고 본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죄질이 안 좋다는 것을 충분히 법정에서 증명하려고 애를 썼고, 다 했는지. 그런 건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관해서 기소조차도 안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먹고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점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가 들끓고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면 저는 검찰이 이건 다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재수사를 하고 또 지금 우리 법제 안에서 처벌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기소하고 법원도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