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갔다”면서 LG디스플레이(034220)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개의 관련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당 10억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어 “LG가 OLED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술유출을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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