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을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도입했다. 과기부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추진해왔다.
|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바이로 공기살균기’는 다중 공공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공기중 오염원 자체를 제거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공공성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 △제온 프로세서 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 시스템 △정밀 측위용 RTK GNSS 수신기 △영상정보데이터 보안, 사생활 보호 소프트웨어 △AC/DC 전력계측장치 △3차원 자동 유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이 최종 지정됐다.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져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며 “이번 제도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연구성과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공공조달과 연결해 기업 판로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종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