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제조업 위주 공정거래법 전면 재검토 필요”

"새로이 생겨나는 채널들 염두해 가며 경쟁법 적용할 것"
  • 등록 2018-01-30 오전 11:25:12

    수정 2018-01-30 오전 11:25:1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관계로 (기업 간)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다”며 “과거 제조업 중심 사고로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특위에서 김 위원장에게 ‘공정경쟁’ 개념이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같은 일방-쌍방 경쟁구도였다면 다층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다며 공정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며 “경제구조가 안정화돼 있다면 기존 채널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으나 현재 새로운 채널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선 제재가 이쪽 채널 비중을 줄이고 다른 채널로 이동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로 발생 가능한 채널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경쟁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런 변화 속 경쟁부처 간 이해관계 우려에 대해선 “범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질서를 만드는 주체인 공정위가 모든 경제부처와 협의해 ‘다이내믹 이피션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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