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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한 핵심 증거자료들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대거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3년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윤중천 등 주요 관련자 사용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는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씨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HDD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 △윤씨 친척 A씨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 △사건 관련자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김학의 동영상 파일 4개 제외) 등이다.
박씨는 윤씨의 차량에서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을 최초 입수한 자로, 성접대 의혹을 빌미로 김 전 차관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 중 한 명이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부실수사 내지 사건 축소·은폐 정황 등 당시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같은 자료가 중요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