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조희대 대법관 주심 맡아

에버랜드 전환사채 항소심서 형량 높인 '원칙론자'
  • 등록 2015-07-07 오전 11:28:21

    수정 2015-07-07 오후 1:16:1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희대(58·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결정됐다. 원칙론자로 유명한 조 대법관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항로변경죄’를 인정한다면 조 전 부사장의 형량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땅콩회항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 대법관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2부에 배당돼 그간 주심 선정과정이 진행됐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재판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7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3년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깨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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