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농어촌공사가 영농법인이나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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