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협회)와 함께 암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