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을 뜻한다.
4차위는 그동안 민간주도 민관협력 원칙을 두고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차~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에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로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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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보 주체가 한눈에 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전송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등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3가지 도전과제도 내세웠다. △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플랫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 △보안 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데이터 탐색․가공을 전담하는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PM, 프로젝트매니저)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