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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들에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선고는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형제에게 1인당 332억700만여 원씩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C씨에게서도 13억9000만여원을, 전씨 형제 가족에게선 46억10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추징금 총액은 724억여원이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673억여원에 전씨 형제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여원을 더한 수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