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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했고, 최근 이별한 뒤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