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달동안 방위사업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 들러리 세우고 사실상 수의계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사장비 보호를 위한 감시선 임차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하고 이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꾸몄다가 적발됐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미래 내정된 업체 직원이 다른 업체 직원을 사칭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로 위장했으나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를 묵인했다.
또 해저지진계가 당초 설치예정지점인 울릉도 남쪽 20㎞ 해역이 아닌 15㎞ 해역에 설치되고 이중강화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한 3㎞ 천해부 구간이 단강화케이블로 설치되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 출장비 부풀려 비자금 마련 =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부하직원들에게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가지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위조해 출장비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또 식당 등에서 허위로 카드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등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을 2300만원을 마련해 관내외 주요인사들에 대한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 승진 감사표시로 현금 1천만원 전달= 해남군의 모 지방환경주사는 자신을 승진시켜 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강진청자와 현금 1천만원을 포장해 해남군수 부인에게 전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수사요청해 검찰은 해남군수를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모 주사는 약식기소했다.
◆ 아파트 부적격 당첨분 뒤로 빼돌려 공무원이 계약 = 2005년 7월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 주택이 발생하자 이중 일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린 뒤 대구시 도시주택국 과장이 부인 명의로 분양받게 했다.